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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전세 보증보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보증보험료 지원 사업이란?
- 전세 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의 전세 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일부에서만 시행하던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올해 23년 7월 26일부터 전국 각지에서 동시 시행중이라고 합니다.
전세 보증보험료 지원 대상
- 23년 1월 1일 이후에 전세 보증금반환보증 가입 하신 분!
- 전세보증금 3억원이하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며, 여기서 청년 임차인에 대한 청년 조건은 시,도 지자체에서 정하는 나이가 각각 다 다릅니다.
- 경기와 부산은 만 34세이하, 전남은 만 45세이하, 그 외 지역은 만 39세 이하로 정해져있습니다.
전세 보증보험료 접수 방법
전세 보증보험료 접수 방법에는 2가지의 접수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과 오프라인 접수 방법이 있으며 , 인터넷 접수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접수 방법
- 서울 : 청년 몽땅 정보통 - 사이트 http://youth.seoul.go.kr
- 경기 : 경기민원 24 - 사이트 http://gg24.gg.go.kr
- 부산 : 부산청년플랫폼 - 사이트 http://young.busan.go.kr
- 대구 : 대구 청년다방 - 사이트 http://anbang.daegu.go.kr
이 외 지역은 정부 24에서 신청을 할 수있습니다.
오프라인 접수 방법
- 주소지 관할 시, 군 , 구청및 주민센터 방문접수도 가능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보증서
-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 신호부부일시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및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보증보험 주의 사항 3가지
- 전세 계약 전에 미리 보증보험이 가능한 매물인지 확인.
- 계약 만료전 한번이라도 다른곳으로 전입하지않기. 전입을 하게 되면 대항력 상실로 인한 보증금 지급을 거부당할수 있습니다.
- 처음 계약 했던 임대인이 변동이 되었을때에는 무조건 보증기관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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