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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매년 청년들을 위해 지원을 해줍니다. 오늘은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과 가입대상 알아보기
-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가입신청 -> 가입심사 -> 계좌 개설 방법순으로 신청을 하면 되며, 가입이 가능할 시에는 자신의 조건에서 유리한 은행 1곳을 정하여 가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 가입요건으로는 만 19세부터 만 34세이하의 대상이 해당이 된다.
- 가입 가능한 개인 소득요건으로써는 연 6500만원6500만 원 이하인 경우와 연 6500만 원 초과 - 7500만 원 이하 소득자는 가입이 가능한 대상자이다. 단, 심사를 하면 우대금리는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한다.
청년도약계좌 유의점과 금리
- 청년도약계좌의 유의점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상품이지만 만기가 5년인 상품이며, 중도 해지 시 정부에서 받은 혜택을 받을 수 없음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의를 해야 한다.
- 청년도약계좌 적용금리에 대해 알아보자. 청년도약계좌의 적용금리중에서 기본금리는 가입 후 3년까지는 고정으로 금리가 적용되며, 5년중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이 된다.
- 변동금리는 기본금리중 3.8%~4.5% 가 기본금리이며, 소득 우대 금리는 0.5%이며 은행별 우대금리는 0%에서 1.5%로 구성이되며 개인마다 다 다를수가 있다.
- 소득 우대 금리는 가입신청부터 소득요건의 충족횟수 만큼 지급이 되며, 은행에서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급여이체와 마케팅 동의 또는 카드 사용실적으로 산출하여 금리가 달라질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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