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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가입비지원 (만원의 행복보험)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뉴스 애널리스트 2023. 12. 27.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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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가입비지원은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지원해 주는 제도이며 주요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상해보험 가입비지원이란?

상해보험 지원내용과 지원대상
상해보험
신청방법

 

 

 

상해보험 가입비지원이란?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공익형 보험이며, 재해상해시 일정 금액과 상해 입원과 수술에 대한 금액을 지원해주기도 합니다. 더욱 자세히 정보를 알고 싶은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해보험 지원 내용과 지원 대상 알아보기 

ㅇ 지원 내용

-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 원, 3년 만기의 경우에는 3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을 하게 됩니다.

 

ㅇ 보장내용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때 2,000만 원 보장을 받을수 있습니다.

- 재해입원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3(일초과 입원 1일당 120일을 한도) 만원

- 재해수술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1종수술 10만원, 2종수술 20만 원, 3종수술 30만 원, 4종수술 50만 원, 5종수술 100만 원이 보장이 된다.

- 만기급부금 :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 있을 때 1년 만기는 1만원, 3년 만기는 3만 원이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더욱 편리하게 해당 내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해보험 가입비지원 자세한 정보 바로가기

 

 

 

 

 

 

 

상해보험 가입비지원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자세한 날짜는 우체국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체국보험고객센터 (☎1599-0100) 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ㅇ 신청방법 : 우체국에 직접방문하여 신청을 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우체국 사이트 바로가기 < 클릭하여 홈페이지를 참고.

 

신청을 하기에 앞서서 공익형 보험이기 때문에 제출 서류가 필요하며 해당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신청 필요 서류

 

ㅇ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수급자증명서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중 1개

- 차상위계층 관련 아래 증명서류 중 1개

 

① 한부모가족증명서
② 자활근로자확인서
③ 차상위계층확인서
④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⑤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단, 장애인연금 구분이 '차상위초과부 가급여'에 체크된 경우 제외)
⑥ 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 통지서(발급일 1년 이내로, 증명내용이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유효)


○ 주민등록등본 : 확인서류 발급자 본인 가입시 미제출, 세대원 가입 시 제출

 

위 신청서류가 필요하며, 서류 발급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쉽게 발급할수있으니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상해보험 필요 서류 발급 바로가기 

 

> 주민등록등본 발급 바로가기

 

이상으로 상해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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