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은퇴하신 분들과 개인사업을 하시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편입이 되는데 이 글을 꼭 확인하시고 건강보험료에 대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인하 알아보기
건강보험료 인하 이유 알아보기
333만 가구의 건강보험료 내려간다?? 관련 내용 알아보기
어떤 사람들이 건강보험료가 내려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하신분과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보통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편입이 됩니다. 직장인은 지역가입자가 해당이 되지않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정부에서 기준을 바꿔서 보험료를 크게 내리기로 결정을 하였답니다.
정부에서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건강보험료를 일명 건보료를 부과하는 계산 방식을 바꾸기로 하였습니다. 계산 방식이 바뀌면서 대한민국의 333만 가구의 건강보험료가 월 평균 2만원 이상 인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시기는 시행령 개정을 거치면서 빠르게 바뀌면 다음달부터 적용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을 더하여 집과 자동차 등 재산 규모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월 소득이 0원인 은퇴자라하고 하여도 집이 하나 있으면 그 집값의 가격 일정 비율을 과세표준으로 잡고 건보료를 부과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집이 있는 은퇴자 공시지가 3억 5천짜리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여 대략 1억원 5천만원 정도가 되며, 마지막으로 5,000만원을 공제를 해주어서 실제 과세 표준은 대략 1억원으로 잡히게 되며, 1억원에 재산에 대한 건보료를 월 9만원정도 납부를 해야하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바뀐 계산법 적용
바뀐 계산법을 적용하여 최종 공제해주는 것이 5,000만원이 아닌 1억 원으로 상향이 되어, 재산과표가 1억 원에 못 미치니느지역가입자는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금액이 없게 됩니다. 이로 인해 시행령이 바뀌고 나와 봐야 정확한 금액을 알겠지만, 복지부에서는 이러한 바뀐 계산법이 적용이 되면 300만이상인 지역가입자가 월 평균 2만4천원정도 건강보험료가 내려가는 효과를 볼수있다고 발표를 하였답니다.
지역가입자 재산에서 자동차 가격은 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현재는 4,000만원이 넘는 자동차를 가진 지역가입자에게 추가로 건강보험료(=건보료)를 더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가구당 보험료가 3만원이 더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이 되면 올해부터는 비싼 자동차여도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역가입자들은 대략 9만 가구정도가 자동차 보유로 인하여 건보료를 더 내고 있는데 적용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한 보험료가 없어지게 됩니다.
재산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가 낮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까지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 재산과 자동차를 기준으로 부과하게 된 이유는 직장인들과 비교를 하였을때에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파악이 되지않아서 집과 자동차에 대한 재산을 확인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신용카드 사용이 많이 활발해지면서 지역가입자의 소득 내역이 이전보다 많이 투명해졌으며, 특히 은퇴를 한 직장인들은 현역에 있을때 집과 자동차를 구입하였으나 소득이 없는데 집과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로 건보료를 많이 납부하는 불만들이 이번 정책에 반영이 되어서 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는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고, 또한 일을 할수있는 청년들이 더욱 감소해지면서 깍아주는 보험료에 대한 부분이 연간 1조원이 줄어들게 되면 이후 문제가 커지지 않냐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으며 후속대책이 필요하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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