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이 확정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험료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내 보험료는 얼마나 오를것인지, 보험료 조회 방법과 상한액 등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확정
2024년 7월 8일 발표한 내용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이 최대 월 24,300원이 오른다고 확정되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이유는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 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상향 조정이 됐기 때문이며, 금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발표한 내용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에 맞춰서 변동이 되었습니다.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27만 원이 인상되었고,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으로 인상이 되었으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이 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직장인들 기준으로는 회사와 반반씩 보험료를 부담 원칙에 따라서 월 최대 12,150원이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직장인 개인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다를 수 있습니다.
내 보험료가 얼마 인상이 될 것인지는 아래 내 보험료 조회 방법에서 확인을 하면 더욱 정확한 보험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 보험료와 급여 책정을 하기 위해 사업자 가입자가 신고한 근로자의 급여에서 천원미만을 절사 한 금액을 말하며, '24년 7월부터는 최저 39만 원에서 최고 617만 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평균 소득월액의 3년간 평균액을 변동하는 비율율 반영하여 매월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고시하며, 해당연도 7월부터 1년간 적용하게 됩니다.
24년에는 상한액이 오른 최고 617만원, 최저 37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월 39만원 이하로 벌더라도 월 39만 원으로 번다고 가정을 하여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과하며, 월소득 617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상한액이 617만 원이기에 상한 금액에 대해서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회사와 반반씩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본인 부담 기준으로는 최대 월 12,150원이 최대 오르게 되며, 지역가입자는 모두 납부를 해야 하기에 이 부분이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와 달리 지역 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25년만에 인상이 되자 지역가입자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 지역가입자 관련 지원 내용 바로 가기
또한, 상한액 617만원 하한액 39만 원 사이에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 가입자는 보험료 변동이 없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조회 방법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가 25년만에 인상이 되자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보험료 조회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 쉽게 모바일 또는 인터넷으로 조회가 가능하니 꼼꼼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조회 방법
- 국민연금 보험 공식홈페이지 접속 (https://www.nps.or.kr/jsppage/minwon_main.jsp)
- 상단 메뉴 개인 클릭 > 조회 > 가입 내역 및 예상 연금
- 로그인 및 개인정보 인증 확인 후 조회 가능
국민연금 보험료 또는 예상 연금액 조회와 예상연금 모의 계산까지 할수 있으니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하여 확인하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본인의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모의 계산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배너를 통해 편리하게 이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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