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령 방법 및 조회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갑작스러운 직장 폐업 등으로 받지 못한 '퇴직연금, 즉 퇴직금'을 수령 및 조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이며,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대상이면 더욱 글을 읽어보고 확실하게 퇴직연금을 찾아가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신이 모르는 숨은 퇴직연금까지 찾을 수 있어서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으니 확인하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퇴직금을 계산하고 싶은 사람들은 아래 버튼을 이용해서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해보기 바란다.
▤ 목차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자가 재직 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을 할 수 있고, 이 적립금을 사용자(DB) 또는 근로자 (DC)로 운용을 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정규직이 아닌 알바 개념에서는 근로자가 1년 이상 일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 부분도 이 글로 통해서 조회를 할 수 있다.
퇴직연금 수령 방법
일반적인 퇴직연금 수급 (수령)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연금 종류와 일시금 종류의 2가지로 수령을 할 수 있다.
- 연금 : 만 55세 이상으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하며, 연금의 지급 기간은 5년 이상 (개인마다 근속연수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다.)
- 일시금 : 세법상 연금수령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퇴직금을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을 한다.
퇴직연금 (퇴직금)에 관련하여서 수령하는 방법은 본인의 의지와 선택으로 지급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수령하는 것이 좋으며 퇴직금 수령 방법은 반드시 아래 버튼을 이용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 좋다.
또한,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연금 제도가 바뀌면서 이전과 많은 부분들이 바꼈기 때문에 꼭 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퇴직금 조회 방법
퇴직금 조회 방법은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사내 시스템 또는 개인적으로도 조회가 가능하다.
사내 시스템에서 퇴직금 조회 확인이 어려운 부분은 이 방법을 해보기 바란다.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 포털 접속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한다. (간편인증 로그인이 가장 편리하다.)
- 내 연금 조회 > 연금 계약정보를 입력한다.
- 퇴직연금 근로자 (DC) 또는 사용자 (DB)에서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 금액을 확인을 한다.
- 계약 상세를 누르게 되면 총 납입액, 적립금액, 연납입액, 예상연금적립액이 조회가 가능하다.
퇴직연금 이외에도 국민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도 조회를 할 수 있으며, 조회를 원하시는 자는 아래 버튼을 이용하여 꼭 조회를 해보기 바란다.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방법
일반적인 방법은 위의 퇴직연금처럼 조회를 할 수 있지만, 갑자기 본인이 일하는 사업장이 폐업을 하여 없어져서 퇴직연금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 이 방법이 아주 유용하다.
또한, 본인이 퇴직연금 가입 사실 또는 직접 청구 가능 여부를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꼼꼼히 읽어보는 것이 좋다.
- 제일 먼저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플랫폼 '어카운트인포'을 접속한다.
어카운트인포는 정부에서 금융기관과 협업하여 한국예탁 결제원의 퇴직연금 플랫폼과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최초로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조회할 수 있다.
어카운트인포 조회 가능한 메뉴
- 내 계좌 한눈에 조회 가능
- 내 카드 한눈에 조회 가능
- 본인계좌 일괄 지급 정지 기능
- 카드포인트 현금화
- 4대 사회보험료, 공과금 환급금 찾기
- 휴면예금 찾기
- 미수령금 찾기
- 한국전력 휴면보증금 찾기
각 종 많은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
그중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방법은 메뉴바에서 금융정보 조회 > 미청구퇴직연금조회를 할 수 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확인
- 개인정보 입력 후 공동인증서 로그인
- 로그인 완료 후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가능
- 편리하게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를 하여 본인이 모르는 퇴직연금을 조회하기 바란다.
현재 미청구 퇴직연금의 규모는 대략 4만 9634명의 미청구 퇴직연금 1085억 원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모르는 퇴직연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최종 미청구 퇴직연금 지급을 위해서는 필요서류로 신분증, 지급신청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서 등 고용관계 종료 확인 가능 서류가 필요하다.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https://www.payinf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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