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나라에서 양육비를 보조하기 위해 매년 자녀장려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에 놓치지 말고 신청을 하면 최소 50~100만 원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소득 기준이 크게 완화가 되어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연봉 7,000만 원 미만이면 신청을 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목차
자녀장려금이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아이들이 있는 가정은 나라에서 양육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매년 지원을 해주는 제도를 뜻합니다.
매년 자녀장려금을 매년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소득완화까지 되어 더욱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원 기준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고,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는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자녀장려지금 지급 기준 | ||
구분 | 외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재산 기준 | 2억 4,000만 원 미만 | |
소득 기준 | 7,000만 원 미만 | |
연간 지급액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원 지원 |
소득 기준
: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일 경우 지급 대상에 해당이 되며, 맞벌이, 외벌이 가구도 소득은 동일합니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는 매출에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한 금액이 7,000만 원 미만이면 신청을 할 수 있고,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에는 제외가 되는 점 참고해 주세요.
재산 기준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으로 부동산, 전세보증금, 자동차, 예금 등이 모두 포함되며, 부채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작년과 바뀐 부분
: 2023년과 현재는 많은 부분이 달라졌으며, 부부 합산 소득이 4,000만 원 이하만 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 7,000만 원으로 크게 완화가 되었는 점이 많이 달라진 점으로 알 수 있습니다. 소득 조건이 넘은 분들은 올해 크게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신청하는 방법도 아래 글에 쉽게 정리해 놓았으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자녀장려금은 지급 기준 안에 해당이 된다면 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 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득기준이 낮을수록 지급 금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소득기준이 높을 수록 지급 금액은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부부합산 또는 본인의 소득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는 점은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자녀 1명 기준 : 최소 50만 원, 최대 100만 원
- 자녀 2명 기준 : 최소 100만 원, 최대 200만 원
- 자녀 3명 기준 : 최소 150만 원, 최대 300만 원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및 기간
자녀장려금 신청은 온라인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매년 5월부터 정기 신청을 받고 반기 신청을 따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정기 신청이 마감이 되어서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며, 올해 5월에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11월 30일까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청을 하는 것이기때문에 지급금액은 100%가 아닌 95%으로 5%깍인 지급 금액을 받게 되지만, 신청해서 지급금을 받는 것이 훨씬 이득이기 때문에 꼭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녀장려금 기한후 신청 일정 | ||
기간 | 2024년 11월 30일까지 | |
신청하는곳 | 국세청 홈택스(바로가기), 손택스 앱(바로가기), ARS (1544-9944) | |
지급일정 | 신청한 달로 부터 4개월 후 |
결론
정부에서 저출산으로 인해 많은 지원금과 혜택을 높여가며 출산율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육아를 하게 되면 육아비용이 만만치 않으며, 이런 몰랐던 지원금을 신청을 하여 지원금을 받게 된다면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었다가 꼭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저출산으로 자녀장려금이 아닌 여러 지원금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래의 글에서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면 더욱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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