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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가입비지원 (만원의 행복보험)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주린이 애널리스트 2023. 12. 27.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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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가입비지원은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지원해 주는 제도이며 주요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상해보험 가입비지원이란?

상해보험 지원내용과 지원대상
상해보험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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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가입비지원이란?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공익형 보험이며, 재해상해시 일정 금액과 상해 입원과 수술에 대한 금액을 지원해주기도 합니다. 더욱 자세히 정보를 알고 싶은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해보험 지원 내용과 지원 대상 알아보기 

ㅇ 지원 내용

-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 원, 3년 만기의 경우에는 3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을 하게 됩니다.

 

ㅇ 보장내용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때 2,000만 원 보장을 받을수 있습니다.

- 재해입원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3(일초과 입원 1일당 120일을 한도) 만원

- 재해수술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1종수술 10만원, 2종수술 20만 원, 3종수술 30만 원, 4종수술 50만 원, 5종수술 100만 원이 보장이 된다.

- 만기급부금 :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 있을 때 1년 만기는 1만원, 3년 만기는 3만 원이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더욱 편리하게 해당 내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해보험 가입비지원 자세한 정보 바로가기

 

 

 

 

 

 

 

상해보험 가입비지원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자세한 날짜는 우체국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체국보험고객센터 (☎1599-0100) 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ㅇ 신청방법 : 우체국에 직접방문하여 신청을 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우체국 사이트 바로가기 < 클릭하여 홈페이지를 참고.

 

신청을 하기에 앞서서 공익형 보험이기 때문에 제출 서류가 필요하며 해당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신청 필요 서류

 

ㅇ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수급자증명서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중 1개

- 차상위계층 관련 아래 증명서류 중 1개

 

① 한부모가족증명서
② 자활근로자확인서
③ 차상위계층확인서
④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⑤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단, 장애인연금 구분이 '차상위초과부 가급여'에 체크된 경우 제외)
⑥ 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 통지서(발급일 1년 이내로, 증명내용이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유효)


○ 주민등록등본 : 확인서류 발급자 본인 가입시 미제출, 세대원 가입 시 제출

 

위 신청서류가 필요하며, 서류 발급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쉽게 발급할수있으니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상해보험 필요 서류 발급 바로가기 

 

> 주민등록등본 발급 바로가기

 

이상으로 상해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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