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전세 보증보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보증보험료 지원 사업이란? - 전세 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의 전세 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일부에서만 시행하던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올해 23년 7월 26일부터 전국 각지에서 동시 시행중이라고 합니다. 전세 보증보험료 지원 대상 - 23년 1월 1일 이후에 전세 보증금반환보증 가입 하신 분! - 전세보증금 3억원이하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며, 여기서 청년 임차인에 대한 청년 조건은 시,도 지자체에서 정하는 나이가 각각 다 다릅니다. - 경기와 부산은 만 34세이하, 전남은 만 45세이하, 그 외 지역은 만 39세 이하로 정해져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