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연말정산 조건 대하여 알아보자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와 종합소득 금액 6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일 경우 국민주택규모인 전용 85㎡ 또는 3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 주택의 세입자 전입신고 (임대차계약증서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같은 경우) 월세 연말정산 준비물?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사본) 월세 지출 증빙서류 (계좌이체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를 준비하여야 한다. 월세 세액공제금액은? 연간 750만원 한도로 월세액의 10%를 공제 가능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거나 종합소득 금액 4500만원 이하면 12% 공제율 (지방소득세포함 13.2%)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상이거나 7000만 원 이하 10% (지방소득세포함 11%) 총 급여액이 7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