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2024년에는 부동산 정책들이 달라지는데 그 중 세법 개정안은 어떤 내용이 변경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라진 세법 개정 내용
1. 자녀 세액공제 확대
2. 혼인과 출산에 따른 증여 재산 공제 도입
3.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향상
4. 그 외 달라지는 내용
1. 자녀 세액공제 확대
☑️ 금액 확대
변경된 내용으로는 현행 첫째 15만원 둘째 15만원 셋째 이상 30만원에서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30만원으로 확대가 됩니다.
☑️ 대상
현행은 자녀만 세액공제가 되었는데 자녀에 손자녀까지 포함이 되는 것으로 변경이 됩니다.
2. 혼인과 출산에 따른 증여 재산 공제 도입
☑️ 혼인
혼인 증여공제 신설 ->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전후 각 2년 총 4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재산이 최대 1억원이 공제가 됩니다 .
- 기본 공제액 5,000만원 + 1억원을 더하여 1억 5,000만원까지 공제가 되며 부부 합산으로는 최고 3억까지 공제가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산
출산 증여공제 신설 -> 자녀가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재산 1억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 혼인 증여공제와 같이 기본 공제액 5,000만원에서 1억원을 더하여 1억5,000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 주의 할 점 : 혼인, 출산 공제를 모두 적용 받아도 공제 한도는 추가 1억원까지만 되며 이상은 공제가 되지않습니다.
3.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 및 한도 상향
☑️ 기준 👉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한도가 상향 됩니다.
☑️ 한도상향 👉 연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공제로 상향
4. 그 외 달라지는 내용
☑️ 고가 주택 보증금 과세 조정
👉 12억원 초과 주택 3채 이상이 보유자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로 조정되며 ,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에는 용도에 따른 기간별 보유와 거주기간 공제율을 합산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으로 계산을 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확대
👉 가업 승계 증여세 저율 과세 10% 적용 구간이 변경됩니다.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변경이 됩니다.
👉 과세 특례 연부 연납 기간은 5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나며 기간이 확대되어 변경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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