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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청약통장 제도 개편 알아보기

뉴스 애널리스트 2023. 12. 5.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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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과 달리 2024년에는 청약통장 제도가 개편이 되는데, 저출산 정부대책과 함께 어떤 것이 달라지는지 확인해 보고, 사라지는 부동산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달라진 청약통장 제도 보러가기

 

 

청약통장 제도 개편 11가지와 2024년 사라지는 부동산 정책 알아보기

 

 

 

 

☑️ 청약 통장 제도 개편 11가지 알아보기

 

1. 신생아 특공 신설 

 

👉 2024년 3월부터 결혼을 하지않고 아이를 출산하더라도 신생아 특공이 신청 가능하다.

 

👉 입주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이내 임신 또는 출산하였다는 사실증명 시 혼인여부 상관없이 신생아 특공자격이 생긴다. 

2. 부부 개별청약 인정이 가능하다.

 

👉 부부 중복 신청이 가능하며 중복으로 신청하여 당첨이 되면 먼저 신청한 부분은 유효처리가 된다.

 

현행 개편 ( 2024. 3월 시행 )
부부 중복 신청시 당첨은 무효처리 먼저 신청한 당첨분은 유효처리

 

3. 배우자 청약 당첨이력을 배제한다. 

 

과거에 당첨이력이 있으면 청약신청이 불가하지만, 개편 사항으로는 청약 당첨이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 당시 무주택이라면 청약신청이 가능.

 

현행 개편 ( 2024. 3월 시행 )
배우자주택의 소유 당첨이력이 있다면 청약신청이 불가 배우자의 이력 배제하고 청약시점 당시 부부 모두 무주택이라면 청약신청 가능

 

4. 배우자 청약 통장 가입 기간 합산이 가능하다.

 

☑️ 배우자가 청약통장이 있다면 가입 기간의 50%를 합산하여 가점 인정을 최대 3점까지 받을수 있다.

 

5. 다자녀 기준 완화

 

☑️ 저출산 대비 정책에 따라서 다자녀의 기준이 완화가 된다. 

 

현행 개편 ( 2024. 3월 시행 )
다자녀 특공 신청기준 3명  다자녀 특공 신청기준 2명 ( 저출산 극복 위한 대책 )

 

 

6. 청약 통장 금리 인상

 

현행 개편 ( 2024. 3월 시행 )
주택청약저축 연 2.1% 주택청약저축 연 2.8%으로 상향
청년우대형 종합저축 3.6% 청년우대형 종합저축 4.3%

 

 

7. 미성년자 납입기간 확대

 

현행 개편 ( 2024. 3월 시행 )
2년 ( 24회차 ) 인정 5년 ( 60회차 ) 인정이 되며 금액은 600만원으로 상향

 

 

8.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금액 상향이 됩니다.

 

현행 개편 ( 2024. 3월 시행 )
소득공제금액 240만원 소득공제금액  300만원, 최대 40% 공제

 

9.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가 됩니다.

 

현행 개편 ( 2024. 3월 시행 )
월 평균 소득의 140% 월 평균 소득의 200% 완화 적용

 

10.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시 금리할인폭 상승

 

☑️ 주택 구입자금 대출할때에 금리할인이 0.2%에서 최대 0.5% 할인이 되며, 가입 기간에 따라 할인폭이 달라집니다. 

☑️ 가입기간이 5년이상 0.3% 할인 / 10년 이상 0.45% 할인 / 15년 이상 0.5% 할인 / 우대금리는 신규대출만 해당

 

현행 개편 ( 2024. 3월 시행 )
0.2% 할인 최대 0.5% 할인 (15년이상)

 

 

 

11.  혼인 신고로 인한 불리함 배제 

 

☑️ 청년 특공 신청 후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무효가 되지않고 입주 및 재계약이 가능하게 된다. ( 입주 및 재계약 시 미혼이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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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사라지는 부동산 정책 2가지

 

2023년에 핫하였던 부동산 정책 2가지가 사라지게 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중소기업 청년 전세 자금 대출이 사라지며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대출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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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개정 세법안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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