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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일찍낼수록 이득인 자동차세 알아보기 ]

뉴스 애널리스트 2022. 1. 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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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하여 9.15% 할인받는 방법

 

자동차세는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누어 1년에 총 2번을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기간에 미리납부하게되면 

이야기가 다르죠??

바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1년 중에 총 4번 할인 기회 중 1월의 할인율이

9.15%로 가장 할인 혜택이 크기때문에

1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국민차 신규차량 기준 

 

 

SM3는  -13,300원

 

소나타는 - 47,550원

 

그랜저는 - 71,350원

 

위와 같이 자동차세를 절약할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어디서 어떻게 납부할까?

 

PC버전 위택스 주소(www.wetax.go.kr)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1월 16일 ~ 2월 3일까지

 

 

알아두면 좋은 자동차세 추가정보

 

 

 

  • 위택스(www.wetax.go.kr)로 통해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경우 연내 다른 시, 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않아도 된다.
  •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받을수있다.
  • 자동차세 환급은 연납 시 입력한 환급계좌로 입금되며, 환급계좌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되는 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자동차세 할인혜택 정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1월에 납부해서 할인혜택을 받아보시는건 어떨까요?

 

저도 올해엔 자동차 납부를 연납을 하고 1년동안 할인혜택을 받고 

편안하게 타고 다녀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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