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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에 대해서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액공제와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를 하여 현명하게 13월의 월급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는 방법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한 해의 소득과 지출을 정산하여 세액을 결정한 뒤 세금을 돌려줄 근거와 자료가 있으면 돌려주고, 부담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더욱 세금을 내야하는 체계및 절차입니다.
연말정산 미리 확인해야할 리스트 알아보기
- 소득과 지출 확인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확인
- 연말정산 기간 및 제출방법
- 세액계산과 세금 환급 미리 조회해보기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는 방법
- 의료비 세액공제 : 한 해 동안 의료비가 세액공제가 되며, 의료비 영수증과 건강보험 증명서를 보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 : 초등학생 및 중고등학생의 경우 학원비와 대학생의 경우 등록금 교육수당등이 세액공제 대상이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액공제 : 연간 납입액 중 200만원 이내 금액이 해당되며 세액공제는 최대 40%, 800만원까지 대상이다.
- 장기주식보유세액공제 : 상장된 주식을 보유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과거 평가액 대비 현재 평가액 증가분의 2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 기부금 세액공제 : 일반 기부금의 경우 연간 소득의 30%, 법정및 특정기부금은 50%까지 세액공제가 해당이 된다.
- 차량 구입 세액공제 : 일반차량이 아닌 친환경차량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등의 구매 시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영수증과 필요 서류이며, 기부금, 교육비, 의료비 세액공제는 %가 높기때문에 필히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여 보관해두면 유리합니다. 또한, 교육비 세액공제 중 한국장학재단에서 등록금 대출을 하여 상환하는 것도 세액공제가 되니 꼭 혜택을 받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기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를 하기에 앞서서 다니는 회사에서 원천징수 자료와 연말정산 서류를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연말정산은 각 개인 기업마다 기간은 다르며 국세청 홈텍스에서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개방 일자는 매년 1월 15일에 열리며 1월 15일부터 18일까지 제출을 할수있으며 최종 확정은 1월 20일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관련 서류 제출은 매년 1월 1일부터 제출을 할수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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