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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 의료비 돌려받기 알아보자

주린이 애널리스트 2023. 8. 22.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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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본인 부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에 대해 알아보자

 
작년도 초과 의료비를 내셨던 분들은 내일 23일부터 신청가능
초과 의료비 인원은 대략 187만명이며 1인 평균 132만원 돌려받는다.

작년도에 초과 의료비금액은 2조 4700억원이다.
이에 작년보다 초과된 의료비는 되돌려 받을수있게 발표를 하였다.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이란?

- 고액, 중증환자들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하여 가계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금액 초과시 되돌려주는 제도이다.

본인 부담 상한제 수혜 계층으로는 소득 50%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이 혜택을 보게 될것이며 본인 부담 상한제로 소득 하위 계층에게는 의료비 부담이 확실히 부담이 적게된다.

건강보험공단은 내일인 23일부터 신청이 시작이 되며, 대상자는 '본인 부담 상한액 의료비 초과 지급 안내문 ' 을 받으신 분들은 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팩스,전화로도 문의가능하니 빠트리지마시고 문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건강보험공단 사이트 아래 첨부합니다.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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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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