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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3 연말정산이 개정이 되어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소개해보려 합니다. 아래에 환급금도 미리 조회를 해볼수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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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달라진 연말정산

1. 기부금 세액공제 (신설과 내용)
2.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3.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4.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5.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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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중 2023년 연말정산부터 고향사랑기부금이라는 것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고향사랑기부금이란? 

☑️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하여서 지역간의 재정 격차도 완화를 하며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선물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것으로 추진을 하며 도입이 되었다.
 
🎈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세액공제 내용

☑️ 기부금액은 10만 원 이하여야한다 👉 지방세 포함 전액이 세액공제가 되며 30%는 답례품 제공이 된다.
☑️ 기부금 10만원이 초과될 시에도 알아보도록 하겠다. 👉 500만 원 한도로 15% 세액공제가 된다.
 
🎈 노동조합 조합비
 
☑️ 소속이 되어있는 노동조합이 11월 30일까지 결산결과를 미리 공시를 하여 23년 10월 ~ 12월에 납부한 조합비를 일부 15% ( 천만 원이 초과 시 30% 세액공제가 된다.  올해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 공시와 별개로 세액공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2. 연금계좌, 교육비와 월세 세액공제 알아보기

☑️ 연금계좌 공제한도가 상향이 된다. 원래 400만원이였으며 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이 공제가 되었는데 600만 원과 퇴직연금 포함 총 900만 원 가지 공제가 됩니다.
☑️ 교육비는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으로 하며 교육비에 포함이 된다. 학자금대출 상환도 15% 세액공제가 되는 교육비로 해당이 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이 많을 것 같아서 꼭 읽어보고 세액공제를 받기를 바랍니다.
☑️ 월세 세액공제의 주택 기준시가 상향이 됩니다. 전에는 기준시가 금액이 3억원이여야 했는데 1억이 상향이 되어 4억 원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일 때에는 월세액이 15%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  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됩니다.

☑️  해당 대상은  15세 ~ 34세 청년이 대상이 되며 소득세 감면율이 90% 감면이 가능하며 최대 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  장애인과 고령자, 출산 후 경력단절이 된 여성들도 해당사항이 있으며 소득세가 70% 감면이 가능하며 최대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 4. 신용카드 소득공제 변경

☑️ 2023년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는 소득공제 대상이 되며 해당 대상은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2023년부터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공제율이 기존 40% -> 80%으로상향이 됩니다.
☑️ 추가 공제 변경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 기본공제 300만 원, 추가공제는 300만원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포함)
☑️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 👉 기본공제 250만 원, 추가공제는 200만 원 (전통시장, 대중교통포함 / 도서공연은 포함되지 않음)  

5.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 과세표준 구간 조정에 대해서 간략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200만 원이하 200만원 상향하여 1400만 원 이하 -> 6% 세율 
☑️ 4600만 원 이하 400만 원 상향하여 5000만 원 이하 -> 15% 세율 
☑️ 8800만 원 이하 -> 24%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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