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심각한 저출산률로 인해 인구 활력 정책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해줄수 있는 좋은 정책중 하나입니다.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대상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대구이며 출생아를 대구에서 출생신고한 가정입니다.지원 : 출산일 60일 이내의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일부에 대한 바우처가 지원이 됩니다. ( 태아 유형, 소득 등에 따라 기간및 금액 차등 지원이 됩니다.)신청 :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 정부서비스 | 정부24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www.gov.kr 대구형 산모 건강관리사 파견대상 : 대구시에 출생신고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 해당이 됩니다.조건 :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 주민..